지난 12일 입법 예고 되었던 교복 지원 조례가 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강경모, 변해광, 신순단, 김동수의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들었다.
상주시의회 전문위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부담경감과 교육여건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북도내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울진군의 경우에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의 형태로 별도의 울진군 예산지원 없이 사업이 추진 중이며’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상충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기획예산실과 총무과에서는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교복 지원은 대통령령 제20464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6항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되므로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12. 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2015년 국정감사 자료
상주시의 경우 지방세와 그 외 수입 총액이 상주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에 턱없이 모자라고 2017년 기준으로 상주시가 재정자립도는 13.8%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16위이다. 제3조 3항에 의거하면 교복지원 보조금은 금지된다.
이런 문제는 상주시에만 국한되거나 이번에 특히 드러난 문제는 아니다. 박근혜정부 2015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당시에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국227개 중 78개에 해당되며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어서 해당지역의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교육격차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1996년 시행령 제정 당시부터 위 제한규정이 존재하기만 했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다가 2014년부터 행자부에서 이 규정적용을 강행했다고 되어있다.
교육부에서 상기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예고 하였으나 행자부의 반대로 중단된 이력도 있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마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무상급식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방어전술의 일환으로 거의 사문화되어 있던 대통령령 제3조3항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여파로 최근까지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마다 그동안 시비로 지원해 오던 장학금이나 연구비, 무상급식 지원금, 교육환경 개선비까지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시에서 올해부터 시작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에 시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대통령령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자유한국당의원들의 무조건적인 집단적 반대라고 보는 일부의 시각은 일차원적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에 저촉되는 것이 드러난 이상 관료주의를 뛰어 넘는 공무원들의 결단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럴 때가 바로 정치가 능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한다.
2019년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지원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다.
임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