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특별시를 처음으로 시작해 지난 2월 인천광역시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2015년 말에는 기초단체인 고양시에서도 청년들이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의 이름으로 청년기본조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시흥시를 비롯해 각 지역마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네크워크를 구성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고 2017년 4월 16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전국구 조직이 탄생하였다.
# 지난 7월.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전국청년활동가교류회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의 참여기회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쳐 드러났고, 이러한 청년들의 삶의 조건 변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권리 제한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바꿔내고자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한 것이다.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은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개인의 탓이 아닌 사회구조의 책임이라고 인식한다는 점부터 의미가 있다.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유행’처럼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청년기본조례 제정의 숨은 의미 등을 한껏 활용하여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지는 되돌아봐야 할 문제다.
우리 지역은 어떠한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젊은층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범국민 운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이를 본 지역 청년들은 구시대적 발상에 머무르게 될 행정을 예상하며 비판했다. 상주시 미래전략추진단에서는 시의회와 함께 청년기본조례를 논의 중이며 중장기 계획을 준비 중이라 밝혔다.
# 지난 9월 11일. 서울시 청년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자치정부 계획 발표
이번 정부에 늘어난 청년 관련 예산을 두고 기성세대는 ‘퍼주기식 예산’ 혹은 ‘청년들이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사회의 선별적 복지의 관점에서 수혜자로서 청년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기본조례는 존엄한 삶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찾게 하려는 시도이다. 시민으로서의 경험을 축적하고 권리를 실현할 정치적 주체가 되기 위한 시도이다. 그렇기에 청년기본조례의 내용과 추진 방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복경 정치학자는 청년문제는 특정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의 문제이며 이 사회를 더 오래 살아갈 그들이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들이 활동할 공간을 과감히 열고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임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