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화공법'을 이용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있는 분황리 축산환경사업소 Ⓒ 상주의 소리
1. ‘공법변경 및 선정의 부적정’ 2. ‘별도로 분리 발주한 사항’ 3. ‘시운전 부적정’, ‘전면책임감리용역 부적정’, ‘준공처리 부적정’ 4. ‘민간위탁용역 위ㆍ수탁협약 체결 부적정’ 5. ‘감사’, ‘소송’, ‘고발’ |
‘우리나라는 런던협약 96의정서에 가입하여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원칙 의무 준수국』의 위치에 있게 되었으며, 2006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06년에 『하수슬러지 관리 기본계획』을 2007년과 2008년에는 『하수슬러지 관리종합대책』을 각각 수립하여 각 시ㆍ군ㆍ구별로 해양 배출을 금지하는 시점 이전에 육상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하였’다.
‘2006년 11월 30일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시설 설치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12월 08일 기술용역 입찰공고를 하여 (주)건화[대표이사노○○]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찰공고 당시 『과업지시서』상 처리공법은 『부숙화 또는 퇴비화』공법, 설치 장소는 복룡동 『환경사업소』 또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2007년 01월 11일 상주시에서는 『퇴비화 생산시설설치 T/F팀』을 구성하였으며, 타지역 벤치마킹과 자체회의를 4회 (01/24, 02/06, 09/24, 10월) 개최하여 하수슬러지 처리공법은 『부숙화공법』으로 결정하였’다.
원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슬러지처리, 청정 환경팀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로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있던 부분”제1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인데, “이 부분을 갑자기 통합을 해서 같이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면서”제1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07년 03월 05일 『통합처리 방안수립』과 관련하여 과업이 중지되었고, 2008년 01월 시설용량을 증가(음식물처리시설)코자 『슬러지 퇴비화 생산시설 용역설계 변경』을 한 후, 2008년 02월 01일 과업중지 해제를 하여 용역을 추진하던 중 2008년 05월 02일 『슬러지 처리시설 부지 미확보 및 처리공법 미결정』으로 다시금 과업이 중지 되었’다.
‘그런데, 기 선정된 공법을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2008년 06월 18일 부지선정 및 처리공법 결정을 위한 T/F팀 회의가 있었고, 이때 용역회사인 (주)건화 김○○ 전무이사가 비교자료를 작성하여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부숙화 공법(제1안)』과 『탄화 공법(제2안)』의 장ㆍ단점을 비교한 것으로, 두공법 중 악취 발생이 적다는 장점을 부각시켜 (제2안)인 『탄화공법』을 T/F팀에서 선정함으로써, 처리공법은 최종적으로 『부숙화공법』에서 『탄화공법』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2008년 08월 05일 상주시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법회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선정 및 기술제안서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슬러지처리시설』에 한국하이테크(주), (주)오카도라코리아,(주)랜드브릿지 등 3개회사가 참여하였고, 『음식물처리시설』에 한빛테크원(주), (주)해창, (주)부국환경, (주)아마존산업 등 4개업체, 『침출수 처리시설』에 (주)엑사이엔씨, (주)일산종합환경, (주)시그마텍 등 3개회사에서 참여하였’다.
‘상주시에서는『자문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설계 용역사 (주)건화로부터 추천받은 18명(경북도내 전문가 9명, 경북도외 전문가 9명)중 6명을 자문위원으로 최종 선정하였고, 심사결과『하수슬러지 탄화공법 기술제안서』평가는 서류평가(40%), 심사위원 평가(60%)로 이를 합산한 결과 한국하이테크㈜가 최고점수를 얻어 공법회사로 선정되었’고, ‘용역회사인 (주)건화에서는 2008년 12월 31일 『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 시설 설치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다.
여기서 ‘자문위원 중 점수의 편차를 가장 많이 준 이○○ 증인은 『(주)○○○○○○』 대표이사로 이후 『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공사』중 『침출수 처리시설공사』에 18억 5,370만원의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세분 중에서 이○○이라는 사람이 인천대학(겸임)교수를 하면서, 공법선정을 하면서 한국하이테크에 만점으로 제일 많이 주고는 하도급을 받은 내용이 18억5천몇백만원 원청회사인 대림건설로부터 받아서 공사를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혹이 있고 의심을 받을 만하고 도의적으로 해이되어 있으며, 원래 하도급하면 다 보고되어 담당부서에서 알아야 된”제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다는 문제제기에 담당 공무원은 “직영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이 연속성이 계속 있었으면 알 수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감리를 총체적으로 다 준 상태에서 공사 일어나는 상황은 세밀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제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었다고 했다.
더구나 이○○ 증인에게 ‘기술제안서 심사와 하도급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증언을 듣고자 하였으나 개인사정 또는 회사사정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그 한계를 느꼈’다고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되어 있다.
애초의 계획대로 복룡동에 “하수슬러지를 환경사업소 설치를 하고 운영을 했으면 태영이 이 하수슬러지처리 원가만 받고 서비스로 해줄 계획도 있었다고도 하고 운영비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굳이 낙동까지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낙동으로 안 갔으면 80억 들 것이 한 50억 들 수도 있고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는 데도 통합 했던 부분”제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 “환경시설이 통합 운영되는 것은 관례이고, 복룡동에는 너무 도심에 가까워 많은 반발이 있으니까 기왕 환경시설을 집중화했고 향후 운영이나 민간위탁할 때도 좋지 않을까 하는 명분”제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을 제시하였다.
또 복룡동 환경사업소는 “하수도시설 계획상으로 증축 계획을 해 부지를 묶어 놓은 상태로 건폐율이나 모든 용적률로 봤을 때 부적합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된 것”제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라고 했다.
이러한 변경의 과정에 “결재라인에 부시장 이름도 틀리는 가라로 이재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대충 사인이 아니고 정확한 이름으로 사인펜으로 명패를 굵게 써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시장님 사인을 한”제1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좀 바빠서 그런지 직원들 중에 누가 사인을 엉뚱하게 한”제1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것이라거나 “시장님 사인하신 거는 맞다”제1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고 인정하면서도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중요성을 감안하지 않고...그냥 급급해서...정말 무성의하게...답변하기도 좀 송구스러울 그런 정도이”제1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다고 하였다.
또한 “공법선정하고 이럴 때 3차회의에서 바꿨는데 그걸 그 당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고 해당 담당자들이 하였다”제1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고 속기록에 남아있다.
결국 “부숙화로 외주 처리했을 때 48억 들고 탄화공법으로 가면 10년간 148억에서 178억 들고 소각하면 102억이 들”기도 하고제1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태영이 이 하수슬러지 처리 원가만 받고 서비스로 해 줄 계획도 있었”제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고 전체 공사비 “80억 들 것이 한 50억 들 수도 있었”제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고 ‘공법선정시 『탄화공법』은 『부숙화공법』보다 국내 운영 실적이 적어 운영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기술적 신뢰도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비교 자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악취 발생이 적다는 이유로’ ‘총사업비 : 19,952백만원(하수슬러지처리 : 7,952백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 : 12,000백만원)’의 시설을 ‘낙동면 분황리 464-11일원’에 ‘㈜대림종합건설(토목,건축,기계) ㈜한국하이테크(기계 - 하수슬러지)’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2009년 07월 06일 ~ 2012년 03월 05일’까지 공사하였다는 것이다.
‘공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에는 조사의 한계를 느꼈고 결론적으로, 용역(설계)사에서 제시한 공법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상주시에 적합한 공법이었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고 충분히 실용되지 않은 공법과 자료를 제공한 용역(설계)사 (주)건화에 책임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결론을 내렸다.
상주의 소리 연재기획팀 sangjusori2@hanmail.net
<저작권자 © 상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